“학교선택권·사학 자율적 운영 보장하는 교육바우처 제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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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과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미션스쿨의 존립 방안으로 교육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학교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통제력도 제어할 수 있다"며 "학교선택권 보장과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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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과 자율적인 학사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미션스쿨의 존립 방안으로 교육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또 사학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교사임용권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11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그랜드앰버서더 호텔에서 ‘미션사학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교사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의 폐해가 집중 거론됐다. 현행법은 기독사학 등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해 고유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이 무작위로 미션사학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션 사학들이 건학이념 등을 고려해 교사를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사학법을 ‘지원 중심의 사학진흥법’처럼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허종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존 법안에서 ‘교사임용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션사학의 임용권자들이 자율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측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 검토·보완한 뒤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도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 교육에선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일명 ‘교육바우처 제도’가 눈길을 끌었다.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가 공립학교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받은 바우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한다. 이후 학교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해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학교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통제력도 제어할 수 있다”며 “학교선택권 보장과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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