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따로 낼 수 있다

김기정, 이우림 2023. 7.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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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12일 공포 즉시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서에 따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으로 KBS의 연간 수신료가 6900억원씩 징수된다”며 “그중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1000명이 넘는 무보직 상태 직원에게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했다.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 측은 이날 “향후 3개월 간 시스템 구축 등 분리 징수 준비 기간엔 기존처럼 통합 고지서가 나가지만 매달 계좌이체로 수동 납부하던 고객들은 별도 신청없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처럼 전기요금·수신료를 함께 내거나 전기요금만 따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만 낸 경우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다만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 기존 전기료 자동이체를 유지할 수 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내서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기정·이우림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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