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들어본 ‘극한호우’ 재난문자, 기상청 첫 발송

조계원 2023. 7.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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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1일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하는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처음으로 발송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31분께 구로구 오류·고척·개봉·궁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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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기상청은 11일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하는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처음으로 발송했다. 

기상청이 이날 발송한 재난 문자에는 “오후 3시48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 제1동 인근에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침수 등이 우려된다”며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해 8월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다만 첫 발송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었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31분께 구로구 오류·고척·개봉·궁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 이후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발송을 취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주로 경보 지역에 거주하지만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종로에서 근무하는 한 시민은 “살고 있는 집이 극한호우 지역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 했다”며 “근무지에 있더라도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보내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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