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유령 영아’ 친모 수사…영아유기치사 혐의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경남 사천시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관련, 40대 친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남 사천시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관련, 40대 친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 4일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생수 마시고 “후쿠시마 맛”…67만 유튜버 발언 논란
- 현영, 월이자 7% 고리대금에 5억 투자…사기였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 “에어컨 바꿨는데 왜 덥지”… 방안에 실외기 설치한 기사
- ‘디스코팡팡’ DJ, 10대 학생들에게 성매매까지 시켰다
- 스벅서 20대女 맨발로 벌러덩…직원 깨우자 30분간 욕설
- 바람둥이 아랍왕자?…무슬림 비하 논란 터진 ‘킹더랜드’
- 尹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 “고깃집 데이트? 아녜요”…임영웅·소유, 열애설 해프닝
- ‘캄보디아 김연아’ 스롱 피아비, 당구 새 역사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