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전 연인 목 찌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영장 청구
이해준 2023. 7. 11. 20:51
대구 남부경찰서는 6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3분쯤 대명동의 한 대로변에 있는 야채가게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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