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연사라더니…40대 친모, '영아유기치사' 혐의 수사 전환
자연사한 아기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묻어줬다는 ‘사천 유령 아동’ 사건 관련, 경찰이 40대 친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을 일부 특정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11일 경남경찰청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출산 후 아이를 한 달가량 키우다 자연사 해 부친 묘소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 부친 묘소는 충남 부여군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시신을 묻은 장소도 번복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치·방임 등에 의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소시효 10년인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 1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61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중 10건을 종결 처리하고 51건에 대해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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