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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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7일 정오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7462명 중 5342명이 참여해 전체의 71.59%에 해당하는 52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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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7일 정오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7462명 중 5342명이 참여해 전체의 71.59%에 해당하는 52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 아닌,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단 입장이다.
한편, 노사는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15차 본교섭이 진행됐으나, 노사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그룹사 공동 교섭 TF 구성,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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