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견 '1400원'까지 좁혔다…1만1140원 vs 9740원

하수영 2023. 7.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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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2024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기존 제시안들에 비해선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1400원'이라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는 지난 6일 제출된 노사 3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내린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00원에서 20원 올린 972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1820원이었다.

3차 수정안에 비하면 4차 수정안에선 노사 간 금액 차이가 1400원으로 줄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5.8%, 사용자 측은 1.2% 오른 금액이다.

앞서 2024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측은 처음에 1만 221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8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천 원(-13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1540원(-46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9620원 동결을 요구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9650원(+30원), 2차 9700원(+50원)을 제시했고 3차에선 9720(+20원)으로 수정했다.

4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070원(8.8%) 내렸고, 사용자 측은 120원(1.2%)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11일 제12차 회의는 양측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한 채 산회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제13차 회의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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