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구리 고속도로, 초고속 구간 무리하게 추진…279억 낭비"

정혜정 2023. 7. 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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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스1

세종-구리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시속 140㎞ 초고속 주행이 법개정 무산 등으로 불가능해졌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 279억원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를 추진한 감사원은 총사업비 1조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안성-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 구간과 연계된 세종-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모두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의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관련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가 도로구조규칙 개정을 멈췄을 당시 해당 구간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공정률 최대 0.27%) 큰 매몰 비용 없이 설계를 다시 시속 120㎞ 기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는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시속 140㎞ 계획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투입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원이 늘었다.

감사원이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초고속 도로의 운영이 불가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고속도로 건설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에 쓰는 내화 자재 설치 설계에서 심각한 부실을 적발하고 도로공사에 관련자 문책과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또 총 24개 공구로 구성된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5개 공구에서 121억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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