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연금소득, 평소 소득의 절반도 안 돼”...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연금소득대체율 47%에 그쳐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한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뜻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인구 구조 변화, 거시 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되는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연금 보장격차 추정 규모가 연 1조달러(약 1337조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연구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 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 등을 지적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원뿐이라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47%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 대비해서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주요 국가의 연금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 독일(55.7%) 등이었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 수령 등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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