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시행령 공포되면 사회혼란 우려…즉시 헌법소원" [미디어 브리핑]

황기현 2023. 7.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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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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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尹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
KBS "정부, 국민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 이유로 시행령 개정…정반대 상황 벌어질 가능성"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 들어…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
KBS 본사.ⓒKBS

KBS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KBS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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