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통고 제동”…법원, 12일 금속노조 행진 허용

오수진 2023. 7.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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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통고에 제동을 걸면서, 금속노조는 12일 예정대로 시내 행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1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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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전 구호 외치는 금속노조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통고에 제동을 걸면서, 금속노조는 12일 예정대로 시내 행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1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의 행진을 금지하는 통고서를 발송했다. 참가자 4000명이 인도로 이동할 경우 일부 참가자가 도로로 밀려나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주장이다.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인근 일부 경로는 반대 성향의 단체가 먼저 신고한 장소와 겹쳐 양측 마찰과 방해·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12일 오후 3~5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에서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인도를 통해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행진 참가인원은 4000명 이내로 한정했다. 진행방향 차로에 인접한 인도만 이용해 한 방향으로 1회만 하도록 조건도 걸었다.

경찰과는 협의해 질서유지·안전 조치를 하고 행진 도중 멈춰서 집회를 열지 말 것도 주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부터 2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지난 4일과 7일 11일, 14일 퇴근시간대(오후 5∼8시) 도심 집회도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의 항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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