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가능…"3개월간 과도기"

이우림 2023. 7.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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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TV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TV 소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합산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이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가진 전기 사용자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징수’ 체계가 ‘분리 징수’로 바뀐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12일부터 시행…향후 3개월 준비 기간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하여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요금을 징수해온 한국전력(한전)은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방송법에 따라 KBS가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을 부과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전과 같이 3개월 범위 내에선 한전이, 그 이상은 KBS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이체 시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해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당장 1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한전은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전까지는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분리 납부 방안을 보면 우선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했던 고객 중 TV 수신료를 따로 내기를 원할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마감일이 15일이라면 1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수동납부 방식 중 종이·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지정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있는 경우엔 따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수동납부를 하고 있다면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7월 말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지로나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한전이 분리 징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야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한전은 시스템 구축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 통해 분리 납부 신청해야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관리사무소의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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