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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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 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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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임산물 채취, 소각행위 등 단속
전북도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 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도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과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 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와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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