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540원 vs 9720원” 1820원 차이

정시내 2023. 7.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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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의 3차 수정안은 1만1540원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6일 11차 회의에서 1만20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46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2차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70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0원 인상한 97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300원에서 18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된 점을 언급하며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다른 사용자위원인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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