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생활 힘들어서" 필로폰 투약·유통한 40대 선원 구속
정혜정 2023. 7. 11. 17:56
어선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마약을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 4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어선을 타던 A씨는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의 부탁을 받아 공짜로 필로폰 0.8g을 택배로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계좌에 120만원을 입금하고,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지난 4일 A씨를 경남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A씨 주거지에서 주사기 4개와 투약 후 남은 필로폰 3.76g, 대마 1.34g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경에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또 다른 판매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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