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양오염 신고 4663건…해경, 여름철 예방 점검 강화

박혜숙 2023. 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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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한달 간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불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위험이 커진다.

또 해양오염 신고는 2020년 1406건, 2021년 1582건, 지난해 1675건 등 모두 4663건에 달했다.

해경청은 또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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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한달 간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불면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로 인해 해양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낚시와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오염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모두 70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오염 신고는 2020년 1406건, 2021년 1582건, 지난해 1675건 등 모두 466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9월 중 해양오염 신고는 최근 3년간 모두 1507건으로 전체 신고 건의 32%를 차지했다.

해경이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해경청은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펼쳐왔으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배의 밑바닥) 폐수를 무상 처리해 주고 페트병 되가져오기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 배출 행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선저 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검검하고, 태풍 내습기 해상공사 현장에 동원된 선박 등에 대한 부주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 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저 폐수는 해양에 직접 배출해서는 안되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체나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해경청은 또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오염 사고 발생이 높은 영세선박에 대해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을 활용,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진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지방청별로 해양오염 위험 요소를 분석한 뒤 자체 테마점검 대상을 정해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울러 어선 등 고질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선별 오염물질 관리현황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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