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6일 뒤 사망한 30대…법원 “정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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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6일 만에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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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승소 판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6일 만에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망 당시 34세였던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틀 뒤 왼쪽 팔 부위 저림·마비 증세를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병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질병청은 부검 결과 A씨 뇌에서 발견된 해면상 혈관종(혈관 기형의 일종)이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배우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면성 혈관종이 확인됐지만 예방접종 전에는 관련 증상이 발현된 적이 없었다”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생겼다면 막연히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승인·허가돼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질병관리청은 당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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