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서 빠지는 수신료…안 내려면 어떻게? [싹.다.정]

김성훈 2023. 7.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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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기료·수신료 분리 징수
자동이체시 한전에 별도 신청해야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신료 납부와 관련한 오해와 궁금증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 약 3개월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되며,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후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 달간 현행 방식 유지…“시스템 구축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징수되면서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KBS와 (징수 위탁) 계약이 남아 있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준비 기간에는 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청구하고 고객들이 수신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서 2500원 빼고 내도 ‘완납’ 처리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내거나 TV 수신료 혹은 전기요금만 따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분리 징수와 관계 없이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OTT·IPTV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자동이체시 한전에 분리 납부 신청…아파트 주민은 관리실에 요청해야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한전은 이와 관련해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안내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는다. 이런 아파트 단지는 2만8000여개로, 세대 수로는 약 987만 세대에 달한다.

한전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관리사무소는 각 가구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걷은 다음 이를 모아 한전에 전달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려면 각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가 새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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