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무기징역’…흐느낀 유족들

신지호 2023. 7.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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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기징역으로 형량 늘어
재판부 “잘못 참회하고 평생 속죄해야”
유족들, 선고 내내 큰소리로 흐느껴
유족 대리인 “법원 판단 존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고인 전주환.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던 전주환(32)이 11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범죄에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전주환의 항소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보복살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재판은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보복 목적 범행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해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 선고 내내 방청석에선 코를 훌쩍거리며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전씨의 범행 당일 행위에 대해 설명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는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다른 피해자가 더는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공사 내부전산망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동선을 숨기려고 현금 구매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주환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등 범행 후 수사기관과 1심에 대해 수회 반성문을 냈지만, 보복살인 범행까지 나아간 만큼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년간 선고 사례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1명인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며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보복인 점이 명확한 점 등 검찰이 주장한 핵심 양형사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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