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부동산이라고요?” 호갱노노 보고 찾아간 복덕방, 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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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호갱노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온 '유령 복덕방' 여러 곳이 적발됐다.
협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김포 지역 공유오피스에 사무소를 연 것처럼 등록해놓고 불법 영업활동 중이라는 제보를 받아 의심 사무소 16곳을 실사했다.
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중개보수요율표 등을 게시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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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호갱노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온 ‘유령 복덕방’ 여러 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장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처럼 꼭 걸어놔야 할 필수 서류는 물론 간판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도 상주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물품보관함만 가득했다고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유창고와 공유오피스를 중개사무소로 위장한 경기 김포 소재 6개 업체를 김포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이들 모두 사무소 확보 기준 미비, 게시 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김포 지역 공유오피스에 사무소를 연 것처럼 등록해놓고 불법 영업활동 중이라는 제보를 받아 의심 사무소 16곳을 실사했다.
김포시지회가 점검한 풍무동 한 빌딩은 2층에 4개 사무소가 개설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해당 장소에는 창고형 공유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었다. 같은 건물 6, 7층에도 각각 1곳씩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었지만 역시 공유 공간일 뿐이었다. 건물에 게시된 층별 입주자 정보에는 ‘○○공유창고’ ‘△△공유오피스’ 같은 이름만 올라 있었다.
공유오피스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가 해당 공간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위장 사무소’였다는 게 협회 판단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에 소유든 임대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중개보수요율표 등을 게시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위장 사무소들은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 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유오피스, 공유창고 등을 이용한 위장 중개사무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가 불확실한 중개사무소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무리하게 거래를 성사시킨 뒤 보수를 챙겨 사라지는 ‘떴다방’처럼 책임 있는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입주 후에도 하자 보수 같은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중개인이 사라지면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진다.
협회는 19개 시∙도 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유사 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11만7000여 곳으로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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