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송구…의견서 쓴 로펌사건 모두 회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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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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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 정보 및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비밀유지의무 논란 가능성"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영리활동,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 아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올라오게 된다는 지적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영리활동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하거나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왔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측 대리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재판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후보자가 어떤 법률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민법의 일반 법리를 중재판정부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 증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제중재절차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립성 서약을 하고 중재판정부를 돕게 돼 있다"며 "민법과 국제 거래, 국제중재, 외국어 관련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 극소수 한국법 교수들이 역할을 수행했고 제게 요청이 많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원의 보수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원을,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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