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참작할 사정 없다"
[김종훈 기자]
▲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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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재판장의 입에서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유족은 흐느껴 울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며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스토킹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징역 9년을,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또 다른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결과적으로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재판부 "잔인하고 포악하며 계획적이고 집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피고인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은 근무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인했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며,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당일 전씨의 행적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신당역 여자화장실의)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하려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고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는 전씨 측의 주장에 대해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항우울제 복용이 직접적으로 살인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관련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전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유로 "피고인은 수형생활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유족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생전 엄벌 탄원,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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