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사회 혼란…시행령 공포되면 헌법소원 제기”

정시내, 이세영 2023. 7.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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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져 있다. 뉴스1

KBS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KBS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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