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40원 vs 9,720원…최저임금 3차안 노사 격차 '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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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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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간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천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46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는 그쳐 3차 수정안 역시 노사간 간극이 컸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노사의 수정된 요구안 사이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논의 막판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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