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최저임금 세 차례 수정안에도 격차 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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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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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심의 마무리 계획…'중재안' 관심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하면서 간극이 2000원 안쪽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크다. 이에 결국에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1만2000원)는 460원을 내렸고, 경영계(9700원)는 2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으로 줄었고 이번에 1820원으로 2000원 안쪽으로 들어왔다.
양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9330원)까지 제출했지만 합의가 안되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10일간의 이의제기 절차기간 등을 감안할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2010년 이후 가장 늦었던 심의·의결일은 지난 2016년 7월 16일이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마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 '노사 동수 원칙'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표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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