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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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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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1994년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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