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성문이 어떤의미…" 신당역살인범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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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남)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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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2심 재판부)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남)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49년이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와 고소에 보복하려고 공권력 개입 및 재판 진행 중 극악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전주환이 지속해서 낸 반성문에 대해선 "스토킹 등 범행 후 수사기관과 1심에 수회 반성문을 냈지만, 보복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 향후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기징역형 역시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 직후 유족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2만7000여명의 시민이 엄벌을 탄원했다. 함께 슬퍼하고 엄벌 탄원을 해준 많은 시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유사한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사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불법 촬영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던 그해 8월18일부터 범행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사 내부전산망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앱을 설치하거나 현금 구매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미끄럼 방지 장갑과 헤어캡을 착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같은 달 29일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지난 2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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