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명의모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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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고 명의모용 사실도 확인돼 불법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월 27일 7개 시민단체가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며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성명·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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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고 명의모용 사실도 확인돼 불법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월 27일 7개 시민단체가 7310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며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성명·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는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해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3.2%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명의모용 검증 과정에서 49명이 대구시로 신고했고 이중 5명이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며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고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 전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고 시는 이중 1건을 수용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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