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중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송오미 2023. 7.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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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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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 전재결재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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