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중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빌뉴스 산책 중 美상원의원 일행 조우…거리선 '아메리칸 파이' 떼창
- [속보]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 尹, '후쿠시마 오염수' 두고 기시다와 머리 맞댄다…발언 수위 '주목'
- 尹, 나토 회의 참석·폴란드 방문 4박6일 순방 돌입
-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 안 닫았다
- 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수 있었다"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 내년에도 차질 없는 의료개혁...의정갈등 해소는 숙제 [尹정부 개혁 점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이제영·서어진·이동은·김민선’ 정규투어 무관 한 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