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140억대 상품권 사기 사건 휘말려

김예슬 2023. 7.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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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상품권 사기 범행에 휘말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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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노아엔터테인먼트 

방송인 현영이 상품권 사기 범행에 휘말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5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7%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A씨 제안에 현영은 같은 날 1억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보냈다. 하지만 A씨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돌려받고 원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기반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게 상품권 투자금을 받고, 다른 회원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 사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현영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현영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현영 등 유명인과 친분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영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월 1.6%,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만큼 그를 온전히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소득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영 소속사 측은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해 피해를 키웠다. 이외에도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보장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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