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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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11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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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11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택 497채를 보유한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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