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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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이처럼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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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KBS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이처럼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은 30여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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