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 상품권 사기범에 5억원 송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 현영은 그날로 5억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현영은 A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고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억원 중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부터 A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현영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차용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적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지만, 실상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을 뿐이었다.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신뢰를 잃자 상품권 투자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현영 등 유명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A씨는 현영과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평소 친분을 과시했고 이들도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며 "연예인·정치인도 피해자들이 A씨를 더 믿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