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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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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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말에 기대어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가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잠정조치 보호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도 대폭 개정되었다.
나의 뜻이 호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열 번의 도끼질이 방향을 틀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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