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7.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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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15일간) 신청받는다.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은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도약'의 의미를 담아, 일하는 청년의 근속을 통한 자립과 결혼 장려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당당한 도약을 돕기 위한 거창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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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15일간) 신청받는다.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은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도약'의 의미를 담아, 일하는 청년의 근속을 통한 자립과 결혼 장려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의 당당한 도약을 돕기 위한 거창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2년 거창군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국 사례조사를 통한 세부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청년네트워크 등 지역 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9∼45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연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업기간이 1년 이상에 중위소득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도약금'은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역화폐 등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경남 최초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 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거창에 한 발 더 다가섰으며, 청년 3대 공약 '청년 창업지원센터, 임대주택, 청년수당'을 완료해 청년과 함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도약금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공간 '거창청년사이(055-945-8228 / 평일 13:00∼21:00 토 10:00∼18:00)'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과 청년정책 홈페이지 거창청년사이에서 확인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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