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무조건 남향으로"…이런 불합리한 규제 47건 푼다
태양광 모듈 설치 업체 A사는 정남향으로만 발전 모듈을 설치하도록 한 시공 기준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왔다. 지형이나 장소에 따라 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고, 동서향으로 설치했을 때 발전 효율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A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난점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최적의 태양광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면 남향뿐 아니라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위한 토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물 지붕·옥상·벽면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대한상의는 태양광 모듈 시공 기준 완화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현장 애로사항 158건을 정부에 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업단지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등이 애로사항으로 접수돼 해결했다. 세포배양 식품을 생산하는 B업체는 동물 세포 채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포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로부터 세포를 채취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다. 어쩔 수 없이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포의 생존 시간이 짧아 질 좋고 안정적인 세포를 공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포배양 식품 생산 수출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지시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곳에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상의는 이번 현황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 해소 과제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 역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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