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보복살해’ 30대 “병원 데려가려 차 태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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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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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그러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A씨를 차에 태웠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일산의 병원으로 데려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사망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피해자와 대화를 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숨을 쉬는지 손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쯤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오전 6시11분쯤 경찰에서 나왔다. 그는 피해자 A씨도 조사를 받고 나오기 전 인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있다가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어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범행 당시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1년 동안 교제해온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고 폭행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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