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ㆍ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배출사업장 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우기를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ㆍ의정부ㆍ남양주ㆍ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배출사업장 8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우기를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폐수 위탁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단속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폐수 배출 관련 업체에 경각심을 주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우리은행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올해 벌써 4번째
- ‘출렁이는’ 환율에 금감원, 은행권 소집한다
- 실손 비급여 보장 횟수‧영역 제한 검토…보험료도 낮아질 듯
- ‘평균 10년’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정비사업 공급 속도전
- 한-페루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전방위적 협력 확대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수능 끝 연말 준비…‘얼리 크리스마스’ 대비하는 식품가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