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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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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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스토킹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2심에서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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