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아들 암매장한 친모...한때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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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곧바로 암매장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이틀뒤 퇴원, 택시를 타고 친정어머니가 사는 광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에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뒤 아들을 잠시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숨을 안 쉬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들이 숨지자 특별한 장례 절차 없이 야산에 묻었고, 당시 홀로 사는 친정어머니가 출근한 상황이라 집에는 자신과 아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숨을 쉬지 않는 아들을 신고 없이 곧바로 야산이 묻은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허위 진술에 ‘덜미’
A씨 범행은 지자체 수사 의뢰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 조사했다. 그러다가 전화를 받지 않는 A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A씨는 지자체 관계자에게 “시어머니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으나, 시어머니는 출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지자체는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계속해서 허위진술을 하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던 중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놨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이날 목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지목한 전남 광양시 한 야산에 과학수사관과 여청수사관 등 18명을 투입해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발굴 작업은 A씨 친정집과 50m이내 거리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괭이와 삽으로 흙을 파내고, 건진 흙을 체에 거르며 발굴 작업을 했다. 경찰은 시신을 발굴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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