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감형" 3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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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는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 등 윗선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준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등 5개국에 자수·신고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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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는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 등 윗선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폰·통장 대여자나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처벌을 면제·감경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등 5개국에 자수·신고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나 신고·제보는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검찰·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과도 협업해 자수를 유도하고 시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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