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회계·공시 깐깐"…가상자산 건전화 속도

이민재 2023. 7.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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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인식"…회계 감독 강화
"수량·가치 정확히 기재"…주석 공시 의무화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보호법 통과에 맞춰 회계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회계기준위원회를 열고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안내 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회계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중에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인식"…회계처리 감독 강화

이번 방안에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별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이 담겼다.

먼저 회계처리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는 백서 등에 따른 의무가 완료된 이후에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전에 회사가 받는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예외를 제외하고 발행사에 부여된 의무 범위를 사후에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 대가 수익 인식 시점을 앞당길 수 없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무형자산 기준서에 규정한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발행사가 발행한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가 있는 예외적 경우 외에는 취득 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면 금융자산,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살펴 자산,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 동향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통제권은 가상자산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 상승 등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이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 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수량·가치 정확히 기재"…주석 공시 의무화

가상자산 관련 정보 주석 공시도 의무화된다.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 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라면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 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 별로 공시함과 동시에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 "10~11월 심의 거쳐 공표·시행"

금융당국은 향후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 지침 및 기준 개정을 확정하고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해당 내용을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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