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연루?…5억 빌려주고 한 달 3500만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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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수백억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을 빌려주고, 7%의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았다.
현영은 상품권이 아닌 고수익 이자로 A씨에 현혹됐다.
현영은 A씨의 집에서 파티를 할 정도로 잦은 왕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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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현영이 수백억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5억을 빌려주고, 7%의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받았다. 현영이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7,500만 원이지만 돌려막기 사고가 터지면서 원금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일명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39% 수익금이 생긴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챙겼다. 상테크는 폰지 사기다.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의 수익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현영은 상품권이 아닌 고수익 이자로 A씨에 현혹됐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현영을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월 이자 7%를 받았기 때문. 이자제한법과 소득세법 또한 따져봐야 한다.
A씨는 현영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현영과 나눈 문자 등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산 것. 현영은 A씨의 집에서 파티를 할 정도로 잦은 왕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서 적극 홍보했다.
엑스포츠뉴스는 확인을 위해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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