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처에 “가습기 싸게 팔면 공급 거부” 양일상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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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상사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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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지키지 않은 거래처 제품 공급중단
판매자 가격결정권 침해…경쟁 제한행위
양일상사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또 거래처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거래상대방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일상사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이 가습기이며,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만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000원대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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