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주석공시 명확해진다…거래 정보 상세공개

이세미 2023. 7. 11.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간 비교는 물론 그간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지만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회계처리 감독지침에서 가상자산 발행자는 앞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해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에서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는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본 방안관 관련해 약 2개월 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 및 기준개정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