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 후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 25%P 밑돌아

부광우 2023.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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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표한 글로벌 보장격차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7%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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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표한 글로벌 보장격차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내는 동안의 월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50%를 밑돌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치보다 20~25%포인트(p), OECD 평균(58.0%)보다 11%p 낮은 결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에 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9% 등 순이었다.

이 같은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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