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침수 5년 간 3만건 넘어…"중고차 구입 시 온라인서 확인"

김재은 2023.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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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사고가 최근 5년 간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긴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고차 구입 시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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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뉴시스

자동차 침수 사고가 최근 5년 간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긴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고차 구입 시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이며 이중 침수전손 2만5150건, 침수분손은 918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한다.

2022년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3일동안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금액기준 90.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했던 경기도는 5577건, 서울시 4125건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차량구입시 반드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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