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확정되나…국무회의서 통과

윤상호 2023. 7.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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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자가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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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尹 재가 거쳐 공포 즉시 시행
KBS 사옥 전경.   KBS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자가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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