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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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위광화, 주심판사 홍성욱)는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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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위광화, 주심판사 홍성욱)는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동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봤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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